회원규정

[KAPAM] 한국공연영상예술연합회 회원규정

한국공연영상예술연합회 회원규정 입니다.

한국공연영상예술연합회 회원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연영상예술연합회(이하 ‘본 회’라 한다) 정관 제5조에 규정된 회원의 입회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① 공연예술 및 영상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및 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전문예술인(정회원)과 생활예술인(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전문예술인은 해당분야 예술을 전공한 자 또는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단, 학생 작품은 경력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생활예술인은 해당분야 예술에 대하여 평소 관심을 갖고 취미 활동과 동아리 활동 등 이에 준하는 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본 회에 입회하고자하는 자는 본 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입회요건) 본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개인은 제2조의 2항을 적용한다.
  ② 전문예술인 단체는 창단 후 3년 이상 활동한 단체로, 매년 1개 작품 or 4개 작품 이상 해당분야 실적이 있고, 본 회 소속 회원 5명 이상을 보유한 단체이어야 한다. 

제5조(절차)   
  ① 본 회에 입회하고자하는 개인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회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개인입회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이력서(이력을 증빙할 자료 포함) 1부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4.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1부
5. 범죄경력 확인서(소정양식) 1부

  ② 본 회에 입회하고자하는 단체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회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단체입회신청서(소정양식) 1부       
2. 대표자의 이력서(이력을 증빙할 자료 포함) 1부       
3.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4. 단체연혁(증빙자료 포함)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1부 
6.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대표자) 1부
7. 본 회 소속 회원 명단 1부
8. 대표자의 범죄경력 확인서(소정양식) 1부

제6조(심의위원회) 신입회원(개인 및 단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5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신입회원 심의 대상자는 심의위원회 개최 일 전까지 신청서류를 하자 없이 제출한 자에 한한다.
  ③ 심의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조(심의)   
  ① 심의위원회는 구비서류와 필요시 면접을 통하여 입회 여부를 심의하고 가•부 표시 후 서명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면접 시에는 입회하고자하는 본인(단체는 대표자)이 직접 면접에 응해야 한다.


제8조(등록) 본 회 이사회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준 여부를 확정하고 사무국에서 입회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명부에 등록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10조(회원자격 유지) 
  ① 본 회의 회원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본 회의 총회 및 각 종 회의, 모임에 3회 이상 무단 불참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시킬 수 있으며, 자격정지 및 제명은 개시 일을 정하여, 사무국에서 즉시 해당회원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② 본 회를 탈퇴한 회원은 1년, 제명된 회원은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 입회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회원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④ 회원은 대표자 변경 또는 소재지 및 연락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협회 사무국에 고지해야 한다. 

제11조(회비) 회비는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단, 본 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회비을 정한다.

제12조(탈퇴) 회원이 본 회를 탈퇴하고자할 때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본 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부칙) 
  ①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②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2022년 04월 11일 이사회 의결

□ 전문예술인(개인) 회원자격 별첨 규정

1. 공연∙영상작품이라 함은 해당예술분야의 일반적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공연∙영상으로 학생작품, 워크숍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2. 회원규정 제2조 2항 
  ① 공연∙영상 실적을 산출함에 있어 동일한 작품일지라도 제작진 구성이 다를 경우에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으면 다른 공연∙영상으로 인정한다.  
  ② 해당분야의 해당학과 대학 전공자(전문학사, 학점제) 이상 이거나 해당분야 전문단체 활동 경력 또는 전문제작진과의 활동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③ 국•공립 기관 단원 
  ④ 국가 및 지방무형문화재 해당 분야 이수자 이상
  ⑤ 전국 단위의 대회 입선했거나 본 회의 정회원이 주축이 된 공연∙영상단체에서 3회 이상 공연∙영상 실적이 있는 자
  ⑥ 생활예술인의 경우 20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고 입회시 해당분야 단체장인 자
  ⑦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인증자
  ⑧ 경력단절 기간은 만 2년 까지만 인정한다.

3. 회원규정 제2조 2항 단서 – 출연진 절반 이상이 학생일 경우이거나 학교행사를 목적으로 제작된 공연∙영상으로 재학생과 함께 공연한 작품을 말한다. 그러나 입회를 희망하는 자가 학생신분으로 전문예술인 단체에서 활동한 실적은 공연 실적으로 간주한다. 

4. 모든 공연∙영상 작품의 적부판정은 심의위원(소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선정된다.

□ 전문예술인(단체) 회원자격 별첨 규정

1. 해당단체 신규입회 시 공연∙영상 실적이 이사회일 기준 만 3년 이내 3 작품 이상에 참여하여야 하고 증빙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연∙영상 실적을 산출함에 있어 동일한 작품일지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고, 제작진 구성이 다를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한다. 

3. 경력단절 기간은 만 2년까지만 인정한다.

4. 공연∙영상 작품이라 함은 해당예술분야의 일반적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공연∙영상으로 학생작품, 워크숍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5. 회원규정 제4조 2항
  ① 국•공립 기관
  ② 국가 및 지방무형문화재 보존회
  ③ 해당분야 전문인으로 구성된 전문단체
  ④ 해당분야 전문 사단법인 협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된 단체
  ⑤ 전국 단위의 대회에서 입선했거나 본 회의 정회원이 주축이 된 공연∙영상단체에서 3회 이상 공연∙영상 실적이 있는 단체
  ⑥ 기타 동등한 자격이라고 판단되는 단체

6. 모든 공연∙영상 작품의 적부판정은 심의위원(소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선정된다.

□ 생활예술인(개인) 회원자격 별첨 규정

1. 공연∙영상작품이라 함은 해당예술분야의 일반적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공연∙영상으로 학생극, 워크숍 등도 포함한다.

2. 회원규정 제2조 3항
 ① 학교 및 직장 그 밖의 모든 공연∙영상 예술동아리 활동을 인정하며 학생작품, 워크샵도 포함한다.
 ② 해당분야의 해당학과 대학 전공자(전문학사, 학점제) 가 아니거나 해당분야 전문단체 
    활동경력 또는 전문제작진과의 활동 경력이 10년 미만인 자
 
3. 모든 공연∙영상 작품의 적부판정은 심의위원(소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선정된다.

□ 생활예술인(단체) 회원자격 별첨 규정

1. 해당단체 신규입회 시 공연∙영상 실적이 이사회일 기준 만 3 년 이내 3 작품 이상에 참여하여야 하고 증빙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연∙영상 실적을 산출함에 있어 동일한 작품일지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거나 제작진 구성이 다를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한다.

3. 공연∙영상작품이라 함은 해당예술분야의 일반적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공연∙영상으로 학생작품, 워크숍 등도 포함한다. 

4. 단체 입회는 해당분야 지망생, 학생 및 직장인 (학교, 동아리 선생님 포함) 의 본회 소속 회원 5명이상을 보유한 단체이어야 한다.

5. 모든 공연∙영상 작품의 적부판정은 심의위원(소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