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KAPAM] 한국공연영상예술연합회 정관

한국공연영상예술연합회 정관 입니다.
(Ver. 2021년 10월 06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공연영상예술연합회 [약칭 ‘KAPAM(카팜)’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연영상예술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의 공연영상예술단체 및 공연영상예술인의 연합기구로서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공연영상예술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본 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연영상예술의 향상 보급 및 보존
      2. 공연영상예술인 및 공연영상예술단체 지도 육성
      3. 공연영상예술의 국내외 교류
      4. 공연영상예술 시상 및 각종 대회 개최
      5. 공연영상예술에 관한 세미나 및 출판
      6. 공연영상예술에 수반하는 제반 사항
      7. 지역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연영상예술 소외지역봉사 지원
      8.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전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구성 및 자격)
   ① 본 회의 회원은 공연영상예술단체 및 공연영상예술인으로 구성한다.
   ② 입회 및 회원자격유지를 위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단체/개인) : 본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단체 및 개인
      2. 준회원(단체/개인) : 정회원단체 또는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한 공연영상예술인(단체/개인) 또는 사회단체 단, 준회원단체는 제6조의 권리를 배제한다.  
      
제6조(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① 발의 및 의결
   ②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7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③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 할 수 없다.

제9조(징계)
   ① 회원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3.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② 전 항의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2. 기한부 권리정지
      3. 제명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2인 이내
   ③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
   ④ 감사 2인 이내
   ⑤ 명예회장, 고문 및 운영자문위원 약간 명

제11조(선출) 
   ①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 중, 당연직 이사인 경우 회원단체장을 당연직이사로 선임 또는 회원단체 임원중에서 회원단체장이 각 1인을 천거하여 선임한다. 

   ② 당연직 이사가 그 직에 변동이 있어 새로 선임 된 때에는 신임단체장이 본회 이사직을 승계하며, 변경이 있는 회원단체장이 천거한 1인의 이사도 새로이 선임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본 회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3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13조(직무수행)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연합회업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본 회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⑤ 임원이 유고시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 유고시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 회의 전임 회장을 당연직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며 명예회장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본 회에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을 둘 수 있으며, 사회 각계 인사 중 본회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자로서 회장이 승인한 자로 추대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5조(임원의 탄핵) 회장 등 임원이 연합회 명예훼손 및 운영수행능력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당해 연도 정기총회 재적회원 3분의 2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6조(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8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개선 및 보선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⑤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⑥ 기타 본 회에 관한 중요사항

제19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회원 중 출석할 수 없는 자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 회의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개회정족수를 위한 출석에 한하며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제5장 이 사 회

제20조(구성) 이사회는 임원 중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21조(소집) 정기이사회는 매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22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③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④ 정관 변경안 및 예산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⑤ 회원징계 및 표창의 심사에 관한 사항
   ⑥ 회원입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본회에 관한 중요사항

제23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구성원 중 출석할 수 없는 자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 회의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개회정족수를 위한 출석에 한하며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제6장 재 정

제24조(재산)
   ①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③ 기본재산을 임대, 처분, 기타 사권을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세입 등) 본 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① 회비 
   ② 보조금
   ③ 기부금
   ④ 사업수입금
   ⑤ 기타 잡수입금
   ⑥ 본 회의 세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회계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7장 사 무 국

제28조(설치)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29조(직원)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0조(사무국장 등)
   ① 사무국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장 보 칙

제31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잔여재산 귀속) 본 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본 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33조(사업계획 및 예산 등) 본 회의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본 회의 당해연도 사업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한다.

제34조(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본 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회의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공연영상예술제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임원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이 정관과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 칙

1.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2.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2021.10.06.)로부터 시행한다.
3. 초대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025.01.31.일까지로 한다.